2017년10월28일 104번
[임의구분]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.
-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.
- ④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,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,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,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.
(정답률: 38%)
문제 해설
"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. 이유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이의신청인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하여 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대법원예규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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